개인 소장 미술품·골동품에 양도세 再추진 | |
조세연구원 "비과세 법적 근거 없어" 예술인·화랑 반발 클 듯 | |
입력 : 2008.07.25 15:00 |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서화)이나 골동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방안'에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론적,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세 형평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는 매년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법인이나 판매상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양도시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3년 개인간 서화·골동품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개정을 시도했으나 "예술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업계 논리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00만원 이상의 미술품, 골동품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후 소득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도 법적 근거가 없이 비과세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과세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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